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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 캠리 결함 알고도 국내 론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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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 캠리 결함 알고도 국내 론칭했다"
허 씨의 외로운 싸움 '현재 진행중'..."미국 모델과 다르다더니..."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1.03.22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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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토요타의 늑장리콜·사기판매에 맞선 한 소비자의 사투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22일 서울 종로구청 인근 카페에서 기자와 만난 허 모(남.62세)씨는 "한국 토요타의 책임회피에 따라 딜러사인 LS네트웍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25일 이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토요타 제작결함 숨기고 '캠리' 국내 론칭

허 씨는 한국토요타가 2009년 9월29일 가속페달 제작결함을 이미 발견했으나 이를 숨기고 그해 11월 국내에서 캠리 차량을 공식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18일 미국 교통부가 토요타자동차에게 벌금 1천637만달러를 부과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미국 교통부는 "토요타가 2009년 9월29일 가속페달 문제를 발견했었음에도 신속하게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유로 벌금을 부여했다.

<작년 4월6일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나카바야시 히사오 사장이 캠리 차량 리콜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그가 캠리를 인도 받은 것은 공식 론칭 2달여 뒤인 2010년 1월21일. 미국에서는 가속페달 불량에 따른 대규모 리콜이 이뤄지고 있을 때였으나 한국토요타 측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캠리는 미국 리콜 모델과 다르다'며 출고를 강행했다.

허 씨는 수차례 걸쳐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듣고서야 캠리를 출고 했다.

그러나 불과 2달여 뒤 한국토요타 측은 나카바야시 히사오 사장이 직접 머리를 숙이며 '국내 판매된 캠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사과했다. 제작결함을 발견한 뒤 6개월이 지나서야 문제를 인정한 것.

허 씨는 "한국토요타가 사기 판매를 인정했음에도 '수리만 해주면 문제없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에 큰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작년 12월에는 유압펌프 배관이 약해 기름 누유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제작결함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역시 사실 은폐 사유로 미국으로부터 3천2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토요타, 소비자는 '봉'?

허 씨는 "잘못을 바로 잡아 결함 차를 바꾸려는 것일 뿐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 또한 현재 자신의 차를 중고로 팔고 새 차를 사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

그는 "법정 싸움을 벌이기 전 회사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을 시 수리해 주겠다는 약속만 했더라면 그냥 수긍하고 탔을 것"이라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태가 괘씸해 끝까지 싸울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기 판매 질의에 따른 LG네트웍스의 답변을 보면 한국토요타 등 이들이 얼마나 소비자를 무시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 허 씨의 주장이다.

허 씨는 "LS네트웍스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문제 제기 과정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있다며 블랙컨슈머 취급을 하더라"며 "한국토요타 측과 법정공방을 벌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당시 판매 딜러였던 차 모 씨와 주고받은 메일 회신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론했다. 메일에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캠리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회사 측이 소비자 불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성의한 답변을 했음을 반증한다.

허 씨는 "사기 판매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현재 LS네트웍스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잘못이 드러난 만큼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패소할 경우라도 반드시 상고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판매는 딜러사인 LG네트웍스에서 했을지라도 수입은 한국토요타에서 한 것"이라며 "결함사실을 알고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토요타, 수입은 했으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

앞서 작년 5월 허 씨는 한국토요타가 가속페달 제작결함 사실을 숨기고 캠리를 팔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이를 단독 보도 했었다. (2010년 7월9일 기사참조: 토요타 "수입했으나 판매는 안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06462)

당시 한국토요타 측은 "한국토요타는 일본 토요타로부터 차량을 수입하는 회사일 뿐,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한 주체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1차 공판은 허 씨의 패소로 일단락 됐었다.

이에 허 씨는 캠리를 판매한 딜러사 LS네트웍스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른다.

LS네트웍스는 토요타의 서울지역 판매 딜러로 스포츠 용품 프로스펙스 등 유통사업과 임대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 3천582억원 영업이익 298억원 등 2007년 국제상사 인수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허 씨는 LS네트웍스 측에 '피고는 차량의 제작결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부인했으며, 정부당국에 대한 지각보고 죄목으로 벌금을 부과 받고 납부하는 기망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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