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의 작은 거인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달라졌다.
한 소비자와의 경품 이벤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 회사 비품까지 압류된 일명 '배스킨라빈스 굴욕' 사건 이후 행보가 확 바뀌었다.
SPC그룹은 작년 8월 회사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네티즌 9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최근 벌금형까지 이끌어냈다.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 성수기에 터진 쥐식빵 사건 역시 자작극으로 드러난 경쟁 빵집 주인 부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전에는 기업 이미지등을 고려, 소비자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관행이 확 달라진 모습이다.
◇ 함부로 헛소리 퍼뜨리면 쇠고랑
22일 SPC그룹에 따르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특정종교가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를 인수했다는 소문에 시달렸다. 회사 측이 문의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으나 인터넷을 타고 순식간에 돌아다니는 소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글을 올린 블로거들을 찾아내 글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이마저 거절하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결국 회사는 지난해 8월 헛소문을 퍼뜨린 네티즌 9명을 경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60만원형을 받았고 1명은 기소유예됐다. 나머지 6명은 미성년자 또는 소재가 불분명해 무혐의 처분됐다.
SPC그룹은 경찰수사에 앞서 회사가 특정 종교에 인수됐다는 헛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종교문제로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 쥐식빵 자작극 용의자에도 거액 손배소
이번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파리크라상은 작년 12월 쥐식빵 자작극 용의자 김씨와 아내 이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보상 소송을 청구했다.
김씨가 지난해 12월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한밤중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충격적인 이물질 식빵 사진을 조작해 올린 이후 파리바게뜨 매출이 급감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파리크라상 측은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를 이용해 소비자의 불안을 조장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비윤리적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쥐식빵 사건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7명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천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 된통 당한뒤 소비자 대응체계 변신
이처럼 SPC그룹이 달라진 건 지난해 2월 구설수에 올랐던 '배스킨라빈스' 사건이 계기였다. 배스킨라빈스가 소비자와의 경품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 소송에 패소하고, 손해배상금 지불 연체로 회사 비품인 에어컨 4대까지 압류당하는 어이없는 굴욕을 당했기 때문.
SPC그룹 관계자는 "배스킨라빈스 사건 이후 소비자 클레임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체계를 바꿨다"며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유관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그날 접수한 클레임은 당일 소비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CS)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윤리적이고 허위로 인한 문제제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