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사후서비스(AS)정책이 다시 법원의 판단에 오르게됐다.
국내 한 소비자가 아이폰에 부당하게 지불한 사후서비스(AS) 비용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애플 특유의 AS정책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른 것.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강모씨는 최근 아이폰4의 AS 방식에 불만을 갖고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아이폰4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나자 수리를 받기 위해 지난달 초 애플 AS센터를 방문했다. 강씨는 아이폰을 구입한 지 1주일이 안됐기 때문에 무상 수리나 교체를 기대했지만 애플의 AS 방침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부품만을 모아 새 것처럼 수리한 제품)으로 교환해야 했다.
애플은 약관에서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난' 아이폰4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새 제품 교환도 구입 당일에만 해주고 있다.
강씨는 "액체류 침입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제조사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인데 애플은 나와 계약할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애플에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부당한 계약으로 가져간 리퍼폰 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작년에도 이모(13)양이 "부당한 수리 비용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휩싸여 이양에게 29만원을 지급하는 등 AS 관련 불만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이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4의 강화유리ㆍ카메라ㆍ모터 및 바이브레이션 등 3가지 부품만 수리를 해주고 나머지 고장은 새 부품과 재정비한 부품을 섞어 만든 리퍼폰으로 유상 교환해주는 등 부분수리에 인색한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