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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피해 해마다 급증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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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피해 해마다 급증 소비자 주의보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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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장례수요를 대비하자는 상조 서비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있어 업체 선정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피해 접수 건수가 모두 605건으로 2009년보다 62% 급증했다고 밝혔다.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건수는 2005년만 해도 44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에 이어 지난해 605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피해가 290건, 해약할 때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냈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 등으로 물어야 하는 피해가 19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3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애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19건이었다.

  
그 외 계약이 해지됐으나 다른 회사로 이관돼 회비가 인출된 피해와 납입한 회비가 수의대금이라며 낸 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예도 있었다.

  
접수건수 상위 10개 업체(254건)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수용돼 해약ㆍ환급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102건으로 처리율은 40%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상조업체들이 재정 능력이 취약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 형태를 보여 가입자 피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상조업체를 이용할 때는 건실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전에는 해약 환급 비율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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