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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일부' 분실,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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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일부' 분실, 보상 가능할까?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3.24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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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의 일부가 분실됐지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수하물 외부가 파손된 흔적이 없는 이상 분실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공사의 입장이다.

국제항공운송규칙에 따르면 항공사는 수하물 분실 시 킬로그램 당 미화 20불을 배상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여객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기준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하물의 일부가 분실된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하물의 외부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확연하게 줄어든 경우에 한해 손해부분을 배상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대방동의 김 모(남.35세)씨는 작년에 이어 최근 또 수하물의 일부를 분실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24일 본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을 이용한 뒤 위탁 수하물 중 일부인 고가의 선글라스를 분실했던 김 씨는 며칠 전 또다시 선글라스, 면도기, 배터리 충전기 등이 사라진 짐을 돌려받았다.

항공사 측에 항의했지만 “캐리어의 외부가 파손된 흔적이 없어 관리 소홀로 분실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답변 뿐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같은 일이 벌써 두 번째인데 항공사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관련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항 내에서는 수하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기내로 옮기는 과정 등 수하물이 옮겨지는 전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증거도 없이 수하물의 일부가 분실됐다는 소비자의 주장만을 믿고 손해부분을 배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만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실 우려가 있는 귀중품의 경우 위탁 수화물로 접수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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