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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위반 만도 사법처리..대기업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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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위반 만도 사법처리..대기업 첫 사례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3.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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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대기업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24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4일 타임오프 한도 위반, 노조 운영비 편법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만도 대표이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노경협력실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7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이후 조합원수가 2천명을 넘는 대기업이 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상급단체인 만도 노조에는 전체 근로자 3천800여명 중 약 2천200명이 가입돼 있다.

만도는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에도 기존 21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잠정 합의했다가 작년 9월 타임오프 한도(1만시간)에 맞춰 5명의 유급전임자와 16명의 무급전임자를 두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작년 10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만도가 근로시간면제자 5명 외에 임시상근자와 월급제전환위원회 위원 등 10명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10명에게 차량 3대와 유류비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1월 검찰에 만도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만도 대표이사와 노경협력실장에 각각 1천500만원과 1천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사용자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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