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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피해 막기 위한 7가지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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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피해 막기 위한 7가지 행동수칙
  • 김문수 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3.2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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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금융 대출광고 피해 예방를 위한 행동지침을 제시했다.

25일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카드', '##캐피탈' 등 인지도 높은 유명 금융사의 상호를 사칭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대출광고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속출하자 7가지의 행동지침을 제시했다.

1. 일단 전화를 끊어라 =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일을 받고 전화를 하거나 전화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대출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상담직원의 설명을 잘 들은 뒤 전화를 끊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 특히 대출을 이유로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2. 상식선에서 생각하라 =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할 것.

3. 수신번호 070으로 시작하면 의심하라 = 대부분 금융회사는 '15XX'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를 고객 상담전화로 이용한다. 문자메시지에 일반금융회사와 달리 '상담원 김OO' 식으로 상담원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 의심할 것.

4.상담직원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반드시 챙겨라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대출상담사의 성명, 등록번호 및 계약 여신금융회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상담사는 일단 의심할 것.

5.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자 = 상담직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먼저 대출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것.

6.회사로 전화해 대출안내 여부 확인하라 = 번거롭더라도 해당 회사로 전화를 걸어 대출안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7.불법금융행위는 신고하라 = 인터넷 혹은 유선으로 부당 수수료 요구 등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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