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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진화하는 '대포폰'사기..."대기업 이름에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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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진화하는 '대포폰'사기..."대기업 이름에 깜빡~"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1.03.2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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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대포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에 버젓이 대기업의 사명이 도용되는 바람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경북 상주의 백 모(남.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휴대폰임대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한 한 30대 여성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백 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H그룹 임원과 유학생에게 3개월간 명의만 빌려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1대당 40만원의 비용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태어나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 없이 농업에 종사해온 백 씨는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과 대기업과 관계있다는 설명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동생과 친구의 명의를 포함, 총 9대의 휴대폰을 개통했다.

하지만 3개월 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백 씨의 앞으로 700만원, 동생 600만원, 친구 500만원 등 총 1천800만원 상당의 살인적인 요금폭탄이 발생한 것.

결국 막대한 요금을 지불할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백 씨에게 경매와 차압이 따라 붙었다.  

백 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의 행방이 묘연해 해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나 때문에 피해 입은 동생과 친구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현행 규정상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불특정 타인에게 무료로 주거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김 씨처럼 돈을 주고받는 등 방조의사 추정근거가 있을시 본(本)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대포폰과 관련 모든 유통행위는 전파법에 의거 불법으로 규정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대포폰을 제작, 복제, 변조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제46조 1항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파법 제86조 2호, 제46조 3항에 의거 대포폰 판매, 진열, 운송, 보관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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