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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4번이나 출근하는 공무원 몇천만원은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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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4번이나 출근하는 공무원 몇천만원은 받아야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05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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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한 달에 4번 정도만 출근하며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아온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A씨는 1989년 나주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다. 지역경제과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등지를 거치면서 성실한 축에는 속하지 않았으나 완전 모난 축에 속하는 편도 아니었다.

하지만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동생을 도우면서 소위 폭력조직 사람들과도 안면을 트게 된 그는 지난 2004년부터 도를 넘어선 `일탈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부서에서 외근이 많았던 그는 2004년 3월초순부터 한달에 3-4번씩 출근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잔소리'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가 주변에 `모 폭력배와 친하다'며 건달행세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도 그 위세에 눌려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변의 방관이 계속되자 A씨의 행위는 더욱더 대담해졌다.

A씨는 같은 과에 근무하는 B씨와 함께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1-2시간 정도 잡담만하고 퇴근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주시는 최근 공무원 퇴출조사를 한 결과 A씨와 B씨가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입소문은 시청내에 `솔솔' 피어올라 있는 상태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적하는 `용기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A씨의 `밥 먹듯 결근하기'는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올 초까지 계속됐고 그동안 2천~3천만원대의 연봉은 고스란히 그의 월급 계좌로 들어갔다.

하지만 예상 외의 복병은 나주시의 고발로부터 터지지 않았다. 우연한 검찰 조사가 A씨의 발목을 잡게된 것이다.

올 3월께 A씨 동생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고, A씨는 광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비리가 터져나왔던 것.

A씨는 검찰에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금요일만 결근하고 나머지는 정상근무를 했다"며 검찰이 A씨에 적용한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나주시 공무원은 "현재 A씨와 B씨가 무능공무원으로 체크돼 경고를 받은 상태다"며 "앞으로 퇴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나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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