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요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피해를 보았다며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소비자 손모씨는 해외에 있는 여자친구와 저렴한 통화를 하기 위해 묘안을 찾던 중 ‘월정액으로 무제한 통화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폰 구입 및 서비스 계약을 했다.
손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용불능이 되어 ‘굿×××’에 문의했더니 “고객님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정지 시켰습니다”라고 해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아니 한 달 계약기준이 30일 아닙니까, 사용량이 너무 많아 정지시키면 월정액은 무엇입니까”라며 소비자단체에 불만을 호소했다.
또 다른 소비자 강모씨도 인터넷에서 전화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굿×××’사이트에 접속한 뒤 ‘무제한’을 보고 계약을 했다가 해지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강씨는 전화기가격 15만원과 월정액 5만원을 선불로 납입하고 사용한 지 2개월 정도 지나자 회사측에서 “통화를 너무 많이 한다”며 해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무제한이라고 해 가입했는데 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며 항의했지만 “계약서에는 전화사용이 많거나 전화업무를 하는 곳은 가입 제한이 적혀 있다”며 뒤늦은 안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상담원은 “현재 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 하고 있는데 TM 등은 정액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제한 요금제 문구 등에 대해서는 제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자세하게 설명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