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發 '사기' 논란의 불똥이 GS칼텍스, 롯데시네마, 크라운베이커리 등 국내 유명 대기업으로까지 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행경품 응모권 발행을 통해 65억원에 달하는 제세공과금 챙긴 여행사 대표 2명이 최근 상습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이 여행사와 제휴를 맺고 경품응모권을 제공했던 업체에 대한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것.
특히 이들 업체들은 여행사 측에서 인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응모권을 통해 업체 홍보까지 해주겠다는 말에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제휴를 맺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이 여행사의 제휴 업체는 GS칼텍스, 롯데시네마, 크라운베이커리, 채선당, 조샌드위치, 피자에땅, 부산 아쿠아리움, 신라명과, 뷰티크레딧, GS리테일, 요거프레소,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WA BAR 등 총 59개에 달하고 있다.
◆ 이벤트 당첨됐다더니 제세공과금만 '꿀꺽'
5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과 제휴한 경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레이디투어' 공동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59개 업체와 제휴해 스크래치 복권 등의 형식으로 경품응모권을 나눠주고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제주도 2박3일 이용권(항공권 제외)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속인 뒤 여행가격(44만원)의 22%에 달하는 9만6천800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문을 두드린 관악구 낙성대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여.30세)씨 역시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
김씨는 "2009년 울산 삼산동 GS칼텍스에서 받은 스크래치복권을 긁었더니 3등 상품인 제주도 여행에 당첨됐다"며 "기쁜 마음에 곧바로 레이디투어 측 계좌에 제세공과금 9만6천800원을 입금했는데, 유효기간 내에 예약가능한 날짜가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우여곡절 끝에 올 3월로 스케줄을 잡을 수 있었지만 이후로 업체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여행은 무산됐고, 입금했던 제세공과금만 날리게 됐다"며 "GS칼텍스라는 대기업을 끼고 진행된 이벤트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GS칼텍스에 따르면 레이디투어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곳은 GS칼텍스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으로,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약 7주간 레이디투어와의 제휴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GS넥스테이션 관계자는 "제세공과금 환불과 관련해 해당업체와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많아 자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려오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며 "GS칼텍스를 통해 몇 명의 고객이 피해를 받았는지는 대외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괌 리조트 무료 이용권도 엉터리"
부산시 대연동에 사는 김 모(가명.여)씨도 비슷한 일을 겼었다. 김 씨는 지난해 여름 뷰티크레딧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후 선물받은 쿠폰을 확인해보니 '괌 리조트 무료이용권'에 당첨된 것.
"너무 좋아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 유명화장품 회사에서 받은 쿠폰이니 의심같은 건 해보지도 않았다"던 김 씨.
김 씨는 바로 쿠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고 제세공과금 20만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주저없이 20만원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쯤 예약을 위해 업체측에 전화를 했지만 통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에 김 씨는 화장품 회사로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행사 '레이디투어'의 책임으로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말 뿐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레이디투어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찾던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개설한 '레이디투어 피해자 모임'이라는 인터넷 까페까지 확인하자 허탈해졌다.
김 씨는 "그제서야 속았다는 걸 알았다. 이벤트 당첨권을 전달한 대기업은 나몰라라 하고 업체는 연락도 되지 않고 우린 어디다 하소연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경찰은 레이디투어와 제휴해 경품이벤트에 참여한 59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휴업체에 대한 수사권한은 검찰 측에 있기 때문에 공정위 등에서 검찰 소송을 진행해야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제세공과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레이디투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