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구, 울산 등 대토(代土)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보상에 착수하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땅으로 보상하는 '묘수'가 강구되고 있다.
9일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지구지정이 완료된 10개 혁신도시의 토지소유자들이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을 해 줄 방침이다.
대토보상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 줄 때 현금이 아니라 '개발이후의 땅'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공포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7월이후에 보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대토보상이 시행되기 전에 보상에 착수해야 하는 대구, 울산 등 2개 혁신도시인데 건교부는 이들 도시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상공고'에 단서를 달아 법이 시행되면 협의를 통해 땅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보상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9월 착공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검토대상이 아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토지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인 만큼 혁신도시에서부터 대토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8개 혁신도시는 보상시기가 7월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대토보상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개 혁신도시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대토보상이 이뤄지면 이중 20-30%는 현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