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4월 파워콤을 사용하던 중 하나로 텔레콤으로부터 “우리 회사로 옮기면 무료통화권 10만원권을 드립니다”라고 해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측에서는 파워콤을 사용했던 첫 달분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파워콤에 가입한 지 1주일 정도 밖에 안 되어 한 달분은 없다고 했더니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KT 메가패스로 옮겼습니다. 하나로 측에서 첫 달분은 자동이체로 요금이 빠져나갔지만 그 이후엔 통장잔고를 없앴습니다. 자칫 사용하지도 않는데 엉뚱한 요금이 새 나갈지 몰라서….
그런데 얼마 전 중앙신용정보로부터 한 장의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고지서에는 “하나로통신요금 21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니 빨리 납부하라”는 독촉장이었지요.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했으면 최소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해놓고 체납되자 중앙신용정보에 통보해 ‘협박’하는 하나로 텔레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한 뒤 처리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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