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류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박모(21)씨 등 여성 5명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돈을 벌게해 주겠다고 유인,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뒤 3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기는 등 5개월 간 모두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 20, 30대 여성들은 류씨에게 성매매를 알선받아 1회당 10만~15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류씨 등은 대구시 대명동 인근에 '애인대행' 사무실을 차려 놓고 남성과 여성들을 성인만남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 같은 성매매 알선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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