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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IPTV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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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IPTV 암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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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양방향 TV서비스인 IPTV(인터넷TV)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시작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이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가 최근 확정한 IPTV 도입 방안에서 49%로 제한되는 외국인 지분의 산정방식을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니라 ‘방송법’ 기준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49%제한 적용을 받는 외국인 지분 산정때 1%미만의 지분을 가진 외국법인의 지분은 합산하지 않지만 방송법은 외국인이 소유한 지분은 모두 합산토록 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대주주인 AIG와 뉴브릿지, TGV가 소유한 지분이 39.6%이고 1%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타 외국인 지분이 9.2% 정도여서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외국인 지분이 49%에 약간 못 미친다. 그러나 방송법을 적용, 1%미만의 지분까지 합하면 작년말 기준 54%에 달한다.

메가패스TV를 운영하고 있는 KT는 전기통신법상 외국인 지분이 47.6%이고 방송법을 적용해도 추가 지분이 1%를 넘지 않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융추위 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면 최악의 경우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IPTV서비스인 ‘하나TV’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가 됐다. 하나로텔레콤은 주문형비디오(VOD) 방식인 현재의 ‘하나TV’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면서도 정부가 업계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해 7월 개통된 하나TV 서비스는 지난 3월말 현재 가입자가 38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기반을 넓히고 있는 블루오션 사업. IPTV법이 제정돼 실시간 방송도 가능해지면 선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으나 ‘된서리’를 맞을 처지가 된 것이다. (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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