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미지 때문에 기업이 제품 하자에 대한 소비자의 보상 요구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이용해 보상금을 편취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씨가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5월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하고서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해 피해보상금 497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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