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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회원권 보증금 반환 안돼 소비자 집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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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회원권 보증금 반환 안돼 소비자 집단 피해
  •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승인 2011.06.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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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마을 10년 스키회원권 계약이 속속 만료되고 있지만 계약 당시 약속했던 보증금 반환이 지연돼 사조마을 만기 회원을 포함한 5천명 가량이 보증금 반환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10년 스키장 회원권 5천개 구좌의 분양을 끝냈다. 당시 사조마을은 만료 후 일정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회원을 유치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돌려주기로 한 보증금 400만원을 2년째 못 받았다고 알려온 한 소비자의 제보에 따르면 반환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었다. 현재까지 만기 회원은 1천200여명 가량이다.


회사 측은 현재 회사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제보자가 밝힌 내용은 이렇다. 14일 경북 상주시 복룡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1999년 초 사조마을 스키장 10년 회원권을 80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이 씨는 10년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중 400만원을 반환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지난 2009년, 계약이 만료되자 이 씨는 업체 측으로 반환을 요청했으나 해당 기업은 한 두달만 말미를 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이 씨는 "1년에 수안보 스키장 한 두번 정도 이용한 게 전부였지만 보증금 반환만 생각해 10년째 기다렸다"며 "뚜렷한 설명도 없이 2년째 지연이 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사조마을 관계자는 "2000년 후반부터 10년 계약자들의 만기가 몰리면서 순차적으로 보증금 반환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씨의 경우 늦어도 오는 7월이면 입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조마을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300만원~800만원대로 회원을 모집했고 스키장 10년 회원권 총 4천~5천 구좌 중 현재 1천200~1천300 구좌가 만기로 해지 처리되고 있다.


스키회원권만으로 사조마을이 10년 만기로 지불해야 할 반환 예정 보증금을 계산해봤을 때  2010년 기준 총 130억원 가량이다. 사조마을은 현재까지 70억원 가량의 반환금을 지급한 상태다.


하지만 사조마을의 연간 순이익은 2010년도 기준으로 1천200만원에 불과하다. 매출은 저조한데 반해 2000년 후반부터 이 씨처럼 만기 도래된 계약이 줄을 이으면서 자금 마련과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 씨가 구입한 10년권 스키회원권이나 30년 콘도회원권을 현재로서는 다시 판매할지는 알 수 없고 일단 정리돼봐야 알 것 같다"며 "올 5월부터 분양할 3년 회원권 1천 구좌 판매건에 집중할 것이고 이것도 3년 후 더 진행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회사 상황을 전했다.


이 업체는 당시 콘도미니엄 30년 회원권 4천여 구좌도 분양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계약 약관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로 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사조마을은 연수원 및 스키장 운영업체로  자본금 60억원에 1976년 9월 말 설립됐다. 작년 기준 당기순이익에서 과소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8억9천400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순이익은 1천만원 가량이다.


사조마을은 사조산업의 계열사였다가 2004년 분리됐다. 1994년 사조리조트를 인수한 후 2001년 콘도미니엄을 개장했다.


향후 이 회사의 존속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때문에 이 기업은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자기자본 56억원 가량이 잠식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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