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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엔진오일 교환권,1만원 공임비에 발목잡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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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엔진오일 교환권,1만원 공임비에 발목잡혀 무용지물
  • 안유리나 기자 ahn821220@hanmail.net
  • 승인 2011.05.2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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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교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액을 주고 할인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업체의 서비스 불이행을 질타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소비자가 공임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는 있는 '공임비'에 대해 할인권 거래 당시 영업사원의 구두 설명만 있었던 터라 양 측 모두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감정의 파고만 높아지고 있다.

27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B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엔진오일 교환권(3만원권 30장)을 50%할인된 90만원에 구입했다.

2.5톤 차량으로 개별화물업을 하는 이 씨는 "별도의 비용 없이 직접 방문해서 엔진오일을 교환해 준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에 관리비용도 줄이고 편하겠다 싶어 구매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엔진오일 교환을 요청하면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일주일이 넘어서야 겨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단 2회에 그쳤다.

3번째 서비스 요청을 하려고 하자 업체 측 안내전화는 늘 불통이었다. 혹시나 싶어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 씨는 자신처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글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 측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하고자 매일 전화를 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어떤 회신도 받을 수 없었다고.

이 씨는 "반복적으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오히려 업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마저 일방적으로 삭제됐다. 나 뿐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서비스 계약서에 분명히 공임비(직접 방문해 오일을 교체해 주고 받는 비용) 1만원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씨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라며 "수십차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마치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행 안하는 것 처럼 홈페이지에 여러번의 글을 남겨 곤란에 처해 있다"며 "분명히 공인비를 줘야 이후 서비스를 이행 한다는 점을 명시했지만 이 씨가 막무가내인 상황이라 되려 우리가 곤란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업체 측 주장에 이 씨는 "분명히 영업사원이 공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무슨소리냐?"며 "이제와서 공임비를 핑계로 서비스를 불이행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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