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에 넣어 둔 차량이 타인의 차량에 의해 파손됐을 경우,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주차장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차량 간의 사고는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26일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사는 장 모(남.30세)씨는 며칠 전 집합건물 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 무료 주차장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당했다며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주차 후 두 시간 가량 뒤에 차량을 찾으러 간 장 씨는 범퍼가 약간 긁히고, 안개등까지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것.
당황한 장 씨는 이용했던 병원 측에 문의했지만 “임대 건물이므로 건물주에게 찾아가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건물주 역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손을 저었다. 차량 파손이 주차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씨는 “주차장 내에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를 낸 차량을 찾아낼 수도 없다. 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냐”며 답답해했다.
이와 관련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집합건물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책임은 건물주 혹은 소유자 자치회에 있지만 주차장 시설이나 관리자 과실일 경우에 한해서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차량 간의 접촉사고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뺑소니차량을 확인할 수 없다면 바닥에 남겨진 타이어 흔적이나 파손부위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