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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이 번지르르한 폐백·이바지 음식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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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이 번지르르한 폐백·이바지 음식도 조심"
  • 윤주애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05.27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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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이 번지르르하더라도 폐백음식과 이바지음식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음식을 만든 무허가 결혼 폐백·이바지 음식업체 10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는 결혼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시내 폐백·이바지 음식 제조 유통업소 90곳에 대해 기획수사한 결과 무허가 업소 10곳을 찾아내 사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폐백·이바지 음식을 제조해 유통·판매한 업소 7곳, 이런 업체가 만든 식품을 가공·판매한 업소 2곳 등을 찾아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 대부분이 주문 및 판매가 인터넷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 '41년 경력의 전통음식 조리사', '33년 전통의 신뢰와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비위생적인 조리장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례도 있었다.


유통 기한이 3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해 예단 떡을 만들거나 재래시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받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재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구절판에 들어가는 건당근, 건자두, 낑깡, 호두, 잣 등 재료는 대부분 수입재료였고 폐백 음식을 담는 목기 대부분은 냄새가 심하게 나는 중국산이나 인도네시아산 저가품이었다.

  
판매가격을 재료값(업체 주장)보다 3배 가까이 부풀리는가 하면, 폐백음식 주문자가 사돈댁이 음식 가격을 알게 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제조원, 성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문제도 노출됐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주 10명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으로 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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