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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스키장 충돌 사고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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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스키장 충돌 사고 배상 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2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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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뒤에서 내려오던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뒤에서 추돌한 사람에게 100% 과실을 묻고 치료비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A]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후행 스키어가 앞서가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펴 이를 회피하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단, 앞서가는 스키어가 돌연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중급자의 코스에서 초급자가 스키를 타거나 혹은 예고 없이 멈춰서는 등의 돌발행동을 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50%까지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상 책임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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