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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독립성 훼손하지 않는 전제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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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독립성 훼손하지 않는 전제로 접근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6.0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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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가 금융감독의 근본 목적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 하에 접근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되었고 지난 2018년과 2021년 조건부 지정유보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재지정 논란이 이어져왔다. 

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 약화와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논의 경과(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논의 경과(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감독기능과 관련 관치금융 폐해보다 공공성 미흡 문제가 더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확산됐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도 금감원과 동일하게 정부 소관부처의 감독 하에 감사 대상이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정부조직개편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더불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철회됐다. 그러나 당시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철회 계획을 밝히지 않아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점화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이 재정과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한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감사도 제도화돼 조직경영의 방만함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산과 인사권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더해질 수록 감독 강도와 제재 수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감독 독립성 저해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금융감독의 근본 목적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 따라 접근해야한다"면서 "형식적 체계나 기관 성격의 변경에 더해 금감원의 실질적 공공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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