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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 부당 연체이자' 집단소송으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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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 부당 연체이자' 집단소송으로 번진다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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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에도 불구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소비자 문제 전문 종합법률사무소인 ‘서로’(대표 변호사: 서상수 )는 보험약관대출시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없다는 한국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청구키로 하고 피해 소비자 모집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서로는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집단소송을 위한 피해자 카페 (http://cafe.naver.com/weseolaw)를 개설하고 약관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한 이자에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07년 9월 28일 보험약관대출에대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여금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보험사들은 지난 2010년 10월 이후에는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2010년 10월 이전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계속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0월 이전의 대여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보험사들이 반발, 결국 법적 소송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약관이 무효인 이상 2010년 10월 이전의 대여금이라도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기지급한 연체이자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시행세칙 개정 전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약관에 명시된 계약의 내용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장에서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법원이 약관대출의 지연이자에 대한 조항의 효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소송은 거대 보험사와 다수 소비자들간 집단분쟁의 시발점이어서 소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10년 10월 이전 보험사 약관대출을 받아 현재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소비자나 부당한 연체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네이버 카페나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에 신청하면 된다.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 소송을 통해 이익을 찾을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찾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저렴하게 소송비용만 부담하는 선에서 참여할 수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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