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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금융기관 유착, '전관예우' 근절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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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금융기관 유착, '전관예우' 근절책 시급
저축은행 비리 줄줄이 연루..퇴직자 금융기관 재취업 금지해야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5.3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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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잇달아 구속된데 이어 감사원(원장 양건) 간부까지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융권과 감사원간 유착문제도 시급히 근절해야 할 개혁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을 효과적으로 검사, 감독해야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번 비리 연루 사건으로 도덕성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출신은 물론 감사원 퇴직자들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나 금감원 감사 등으로 취업하는 '전관예우'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출신의 상근감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행(행장 조준희), 우리은행(행장 이순우) 등과 금감원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0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로 호송,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 전 감사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감사위원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과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사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전 감사위원 외에 감사원의 또 다른 간부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가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금융계는 감사원 간부의 비리의혹은 비단 이번 저축은행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감사원 고위직 퇴직자들이 금융회사 감사나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일은 금감원에 버금갈 정도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을 보면 기업은행 감사인 김준호 씨는 감사원(1982∼1991년)을 거쳐 하나은행 부행장보, 리스크관리본부장(부행장보), 영남사업본부 부행장 등을 지낸 후 2008년 기업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은행 상임감사 위원인 김용우 씨는 감사원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부이사관), 감사기획심의관, 감사원 건설ㆍ물류감사국장, 감사연구원장, 제2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금감원 박수원 감사 역시 감사원 출신이다. 그는 감사원 결산감사본부장, 재정ㆍ금융감사국장, 감사교육원장(1급), 제2사무차장을 지낸 후 2010년부터 금감원 감사직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원우종 감사)과 국민은행(박동순 감사), 하나은행(조선호 감사), SC제일은행(고영준 감사), 한국씨티은행(김종건 감사)은 금감원 출신 감사를 두고 있다.

은행권 외에도 감사원 고위급 인사가 금융회사에 취직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4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자 29명 가운데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는 17명(58.6%)에 달했다.

이 중 상근ㆍ상임 감사(위원) 12명, 이사 및 사외이사 5명을 차지했으며 차관급인 감사위원 출신 사외이사도 3명이나 됐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보험사 4명, 은행․저축은행․자산운용사 각각 3명, 신용정보 2명, 카드사․캐피탈사 각각 1명 순이다.

한편, 감사원은 30일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TF를 가동한지 얼마 안 돼 아직 논의사항은 결정된 바 없지만 중점 타겟은 감사원 내부에 고칠 부분을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퇴직자 전관예우 금지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금지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감사원 측은 은 전 감사위원 등 저축은행 비리 연루 및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뭐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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