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31일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만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상품이고 당시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한 환율의 확률적 분포 등에 비춰볼 때 현저히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은행 측의 설명 정도와 원고의 거래 경험, 달러화 2배 매도에 따른 손실을 본 경험 등에 비춰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피해 중소기업들을 또 한 번 외면한 판결"이라며 "다시는 키코 같은 금융사기가 판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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