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통신업체들이 해지요청을 '혜택'이라는 미끼로 막아선 후 슬쩍 자동연장이 되도록 속임수을 쓰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업체는 "가입 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9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26세)씨는 인터넷통신 계약해지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SK브로드밴드 영업직원의 권유로 IPTV와 인터넷 서비스 결합상품을 1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IPTV의 경우 '처음 2개월간 무료 시청 후 해지가 가능하다' 말에 인터넷 사용료만 월 1만7천원씩 내기로 했다고.
TV볼 일이 많지 않아 2개월 후 해지하려고 하자 상담원은 극구 말리며 가입 시와는 전혀 다른 설명을 늘어놓았다. 무료 2개월 시청이 3년 약정 계약에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것. 정상 과금될 경우 IPTV 사용료는 월 1만3천200원씩 청구된다는 내용이었다.
사용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상담원이 좀처럼 전화를 끊으려 하지 않아 통화시간만 30분~40분이 훌쩍 넘었다.
박 씨에 따르면 결국 긴 통화에 지쳐 다시 무료 2개월의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해지를 보류했다고. 무료 기간이 끝날 즈음 안내문자를 줄 수 있냐고 문의하자 방침상 그런 서비스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개강 등으로 학교생활에 정신이 없었던 박 씨는 해지시점을 놓치고 말았고 결국 자신의 우려대로 2개월 무료 기간이 지나자 요금이 청구됐다. 뒤늦게 SK브로드밴드 측에 다시 해지를 요청하자 5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안내했다.
박 씨는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해지의사를 밝혔지만 그때마다 갖은 감언이설로 회유하다니 이제와 약정 기간을 운운하며 위약금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료 기간 종료에 대한 안내'라는 업체의 의무는 외면하고 자기네 배불리기에만 정신이 없다"고 분개했다.
결국 박 씨는 위약금을 내고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박 씨에게는 처음 2개월 무료 이용 후 해지차 전화할 때 다시 2개월 무료 혜택을 드리면서 3년 약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지 시 위약금 부과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 당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가입자 수긍 여부란에도 체크를 한다"며 "해피콜로 가입 약정 내용 역시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무료 사용 기간 이후에 자동연장이 되고 그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은 들은 바도 동의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