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뿔이 난 소비자가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업자가 환급기준에 대해 별도로 표시해두었다면, 약관규제법에 의거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개별약정으로 인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주의해야한다.
9일 경남 마산시 창포동에 사는 강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경남 남해군에 있는 펜션을 24만원에 예약했다.
급한 사정이 생겨 사용예정일 보름 전에 계약을 취소하려던 강 씨는 위약금 10%를 물어야 한다는 펜션 측의 통보에 당황했다. 강 씨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펜션 측은 관련 약정이 홈페이지에 이미 고지돼 있다며 배짱을 부렸다.
계약을 해지한 후 예약 상황을 조회해본 결과, 곧바로 다른 예약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는 강 씨는 “업체 측은 아무런 손해도 없었는데 10%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7.15~8.24, 12.20~2.20)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비수기의 경우 2일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기준일 뿐이다. 만약 사업자가 환급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계약서 등에 별도로 표시해두었다면 약관규제법 제 4조에 의거 당사자들 간의 개별약정이 우선되므로 강 씨 역시 보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도 위약금 10%를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상황인 것.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권고기준보다 높은 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시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약관인지 충분히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여러 상황을 감안해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