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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약정 계약서 소비자용과 업체용이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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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약정 계약서 소비자용과 업체용이 '딴판'
  •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승인 2011.06.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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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결합상품을 해지하려던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약정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고객용 가입신청서에 기입하지 않은  내용이 회사 보관용에만 있다는 점을 짚어 속임수라고 지적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을 물었다.

13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거주 중인 이 모(남.25세)씨는 인터넷 결함상품 약정 기간을 두고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1월,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2만5천원)과 IPTV (1만3천) 결합상품을 2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2년 가량 지나자 IPTV의 리모콘이 잘 작동되지 않는가하면 인터넷 속도 저하로 사용이 불편해 해지를 문의했다.

상담원은 뜻밖에도 "40개월 약정으로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놀란 이 씨가 서둘러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입신청서를 확인해보니 약정 기간이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은 보유 중인 신청서에 약정 40개월이라고 기입되어 있다며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 씨에 따르면 3년 약정으로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지인의 경우 월 사용요금은 인터넷 2만원,IPTV 8천원으로 이 씨보다 훨씬 저렴했다.


결국 40개월 약정했다는 자신의 월 사용요금과 비교해봤을때 오히려 3년 약정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었던 셈이었다. 

만약 업체의 주장대로 40개월 약정이 맞다면 요금 할인혜택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된다.

이 씨는 "가입신청서의 경우 앞과 뒤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가입자 보관용에는 없는 조항이 업체 보관용에만 있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며 "만약 40개월 약정이 맞다면 위약금을 낼테니 업체는 그동안 제공받지 못한 요금할인 폭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발끈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 공란 등이 있었다면 사용자도 확인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당시 공란이 있었다면 해당 대리점 측에 문의하고 서명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각 약정 기간별 사용요금에 대해 문의하자 "개인별로 세부내역이 다르고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청서 작성 당시, 약정기간이나 부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는 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애초에 계약시 약정기간을 누락한 업체 측 역시 잘못이 있으므로 가입자와 통신사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약정기간 체크박스가 비어있는 고객용 가입신청서(좌)와 40개월 약정이라고 적힌 회사보관용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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