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6%가 허위ㆍ미끼매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지 못한 소비자도 23.2%에 달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를 매매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고차 구입 방법은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이용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직접 매매상사 방문 구입 31.2%,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입 24.4%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21곳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딜러회원제로 운영되는 19개 사이트 중 8개만이 보험개발원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한 실차매칭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딜러회원이란 차량을 전문적으로 사거나 판매하는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회원을 말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중고차 온라인 광고의 표시기준 마련과 허위 광고 제재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를 살 때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중고차를 직접 시험 운전해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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