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의 형태를 변형하며 낚시질하는 스팸 문자 피해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사용자는 '안 읽은 메시지 확인하라'는 안내에 걸려 클릭을 하는 바람에 부당한 요금이 청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거주 중인 김 모(남.22세)씨는 3주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오후 8시쯤 "안 읽은 메시지가 한 통 왔으니 확인하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수신돼 별 의심 없이 클릭하자 낯뜨거운 성인물 사진 여러 장이 연달아 떴다고.
당황해서 후다닥 접속을 중단했지만 잠시 후 '299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됐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려고 받은 문자를 다시 클릭했지만 반복적으로 오류만 뜰 뿐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연속해서 도착된 문자메시지는 김 씨를 기막히게 했다. 연속해서 '2990원이 결제됐다'는 소액결제 안내가 날아온 것.
이렇게 1분도 안되는 사이, 클릭 3번만으로 9천원 가량이 과금됐다.
김 씨는 "휴대폰 자체 안내인 것처럼 위장해서 클릭을 하게 만들더니 오류로 보이지도 않는 서비스를 두고 요금을 과금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접속 방식을 계속 변형하고 있어 사전에 스팸을 100%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문제가 된 업체 측에 부당과금에 대해 요금 처리를 하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팸 신고를 접수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포토 메일이 도착했다는 등 사기성이 다분한 스팸 문자는 부당한 과금이 확인되면 벌금 부과에 계약해지 등으로 대응 중"이라며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광고는 즉시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처럼 즉시 과금되는 '단초 과금성 스팸'은 연합회 등에 부당과금으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