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상용차 후삼축 25톤 덤프트럭이 설계상 제작결함으로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주는 현재 회사 측이 운전자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10일 부천 중동의 최 모(여.55세)씨는 "덤프트럭이라면 건설현장에 산재한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 공사용 차량으로 설계·제작 시부터 포장과 비포장 도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도록 제작돼야 함에도 타타대우 측은 포장도로만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타타대우의 25톤 덤프트럭의 경우 도로법상 과적을 피하기 위해 화물을 적재했을 때 2축을 땅으로 내려 운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적재 시 축이 4개가 돼 운반 총 중량이 30톤에서 40톤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소에는 하나의 축을 들어 올려 타이어 마모와 회전마찰 저항을 줄여 연비 상승효과를 본다.
2축을 들었다 놨다하는 푸셔엑슬은 과적차량으로 도로법을 피할 수 있고 적재중량을 증가시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잇점에서 착안한 편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적재 중량을 늘리고 4축인 상태로 비포장의 건설현장을 누비면서 차체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것.
이 차량은 2007년 12월 출고 이후 1년 보증기간 내 11회 고장이 발생했다. 보증기간이 지난 2010년 1월까지는 무려 43회의 고장을 일으켰다.
최 씨는 "과적을 했다고 1년도 안 된 새 차에서 수십 번의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부실한 부품을 사용했거나 조립상 결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량 제작 시 매뉴얼 기준 대비 안전율을 감안해 최소 50~100% 추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타타대우 측에 고장에 따라 일을 못한 손해비용과 수리비용 등 총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타타대우 측은 "후삼축 25톤 트럭은 포장도로 및 완만한 비포장 도로에서 작업하는 차량임으로 비포장 도로에서 운행한 최 씨의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사의 25톤 차량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는 불법 개조 차량이 아닌 국토해양부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출시된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또 회사 측은 최 씨가 이 차량을 운행하며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 줄 책임이 있을 뿐 그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수리기간 동안 운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7월13일 이뤄질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