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조금만 넘쳐도 폭락하고 수요가 공급을 약간만 초과해도 급등하는 배추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일시적으로 배추값 인상.인하율을 통제하는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배추수급 불안정에 의한 가격 급변을 막기 위해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변동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 도매시장에 적용, 배추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말께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배추가격의 급등락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어서 정부 일각에선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일단 내년부터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를 실시하기를 기대하지만 도입여부 및 시기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배추 도매시장 경매제도와 관련, 상장경매위주에서 벗어나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가격을 미리 정한 뒤 생산자와 상인이 매매 거래를 하는 정가수의매매제도를 확대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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