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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판매처, 중고폰 팔고 "몰랐어~" 큰소리 뻥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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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판매처, 중고폰 팔고 "몰랐어~" 큰소리 뻥뻥
  •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승인 2011.06.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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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이력이 있는 중고폰을 신규폰으로 알고 구매 한 소비자가 '몰랐었다'며 오히려 규정을 내세워 해지 및 교환을 거부하는 일선 휴대폰 판매처의 횡포에 울분을 토했다.

15일 울산 동구 방어동에 거주 중인 함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삼성전자 애니콜 SCH-W760을 17만원 상당에 구입했다. 올인원 요금제(6만 5천원)을 2년 약정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지난 5월 초, 사용 중이던 폰을 물에 빠뜨리는 바람에 구입 판매처를 방문해 동일한 기종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루 종일 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함 씨는 터치 형식의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라 슬라이드폰 기종이 필요했기 때문. 

몇 시간 후 기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해당 판매처를 방문한 함 씨는 잠시 기다려달라는 안내가 거듭돼 결국 1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폰을 받을 수 있었다.


며칠 후 휴대폰 대리점 등을 운영했던 지인을 만나 휴대폰 기기 변경을 이야기 하던 중 함 씨는 친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다. 개통 절차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건 중고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개통 이력을 확인해 보라는 말이었다.

혹시나싶어 함 씨는 서둘러 통신사 측으로 개통이력을 확인 요청했다. 역시나 친구의 예상대로 중고폰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거래를 했던 판매처 측으로 따져묻자 "취소해주면 그만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함 씨는 "중고폰을 속여 판 것도 모라자 기기 가격마저 8만원을 올려 받은 상태였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14일이 지났다며 교환도 취소도 해줄 수 없다며 배짱"이라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판매처 관계자는 "개통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건"이라며 "처음에는 '장기 재고'로 나와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함 씨가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 SK텔레콤 관계자는 "1년 전인 2010년에 잠시 개통됐다가 취소됐던 폰인 걸 확인했다"며 "일선 판매처에서 개통 이력이 있는 중고폰을 잘못 판매한 것이므로 즉시 교환해줬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격이야 자율제라 소비자가 구매 시 선택할 사항이지만 개통 이력이 있는 폰을 신규폰으로 판 것은 기망행위가 분명하다"며 "구매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시정 조치나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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