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의 '초특가' 낚시질에 소비자들이 뿔났다.
G마켓, 옥션,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들이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알맹이 없는 '최저가','초특가'를 앞세워 헛품을 팔게 하고 있는 것.
최저가에 혹해 실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적게는 2~3배, 심한 경우 10배가 넘는 '옵션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것. 심지어 외창에 '옵션가격이 전혀 없다'고 떡하니 명시해놓고도 옵션 바가지 장사가 여전하다.
소비자들은 "낚시용 허접상품을 상상도 못할 만큼 싼가격에 미끼용으로 걸어두고 '옵션 가격'을 붙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이런 판매방식을 방치해 두고 있는 오픈마켓 측에 책임이 더 크다"며 빠른 시정을 요청했다.
#사례1 -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노 모(남.28세)씨는 옥션에서 주말 한정가로 판매 중인 청바지 가격이 6천900원이라는 말에 솔깃해 제품을 클릭했다.
분명 외창에서 '옵션가 없음'이라는 표시되어 있었는데 막상 클릭해 보니 사이즈 구성란에 옵션가격이 있어 구매를 할 수 없었다고 노 씨는 불쾌해 했다.
노 씨는 "옵션가를 보고 '또 낚였구나' 허탈한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의류와 가구 품목은 늘 옵션이 부과되어 있는 상품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판매처가 있다면 사실을 확인해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사례2 -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25세)씨는 최근 휴가철을 앞두고 11번가에서 비키니를 구입하기 위해 상품목록을 검색했다. 박 씨는 신상의 비키니를 1만 5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문구에 이끌려 판매 창에 접속했다.
판매 창에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비키니들이 판매되고 있었고 박 씨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발견했다.
하지만 비키니 타입을 선택하려고 디자인 카테고리를 열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강 씨가 원하는 디자인은 1만1천원을 더 지불해야 구입 할 수 있는 옵션상품이었던 것.
신상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는 것 처럼 메인으로 등록해 두고 디자인에 현혹된 소비자들을 상대로 낚시질하는 상술에 박 씨의 기대감은 한 순간에 무너졌다.
이와 관련 11번가 관계자는 "초특가 제품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초특가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옵션가격이 추가 선택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소비자에게 최저가로 가격을 현혹시켜 부당하게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면 재제를 가해 시정 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사례3 -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안 모(여.25세)씨 역시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 G마켓에서 '초특가 1000원, 한정수량, 국내생산'이라는 속옷 광고 문구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다.
하지만 초특가 한정수량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클릭하자 판매가 5천800원 옵션을 추가해야 하는 상품이었다. 결국 업체 측의 '미끼'에 낚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 안 씨.
안 씨는 "이런 판매자들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고 온라인쇼핑에대한 불신만 높아진다"며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판매자를 제지할 방법이 없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오픈마켓이라는 특성 때문에 판매처를 일일이 관리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쇼핑몰에는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