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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비발디 직원, 전산 핑계로 객실료 3회 입금받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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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비발디 직원, 전산 핑계로 객실료 3회 입금받고 잠적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6.1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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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및 콘도 운영업체인 대명비발디가 전산오류를 핑계로 객실료 중복 입금을 유도 한뒤 돈을 갖고 잠적해 버린 직원의 업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업무를 핑계 삼은 직원의 부당 행위이므로 당연히 회사 측에서 보상해야한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명비발디 측은 “객실료 명목으로 입금했다는 증거가 없고 어떤 개인적인 거래였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6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거주 박 모(남.37세)씨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경 박 씨의 회사를 상대로 5년 넘게 객실 예약을 담당해온 직원 임 모씨가 객실료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중복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잠적했다고 고발했다.

 

대명비발디 회원권으로 지난달 2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예약을 의뢰하자 직원 임 씨는 “예약 가능한 방이 없으니 자신의 통장에 객실료를 선입금하면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객실 이용 일주일 전 19만8천원을 객실 예약 명목으로 임 씨 계좌로 입금했지만 “전산 오류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에 5일 후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입금했다. 그러나 임 씨는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전산담당자 직원이라고 소개한 윤 씨의 개인계좌로 20만 원을 다시 입금할 것을 종용했다.

 

 

이에 따라 박 씨가 3회에 걸쳐 입금한 총 금액은 59만6천원. 이렇게 입금한 후 객실 이용은 가능했다. 그러나 박 씨에 따르면 객실 이용료를 제한 추가 입금 분 39만8천원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임 씨가 잠적해 문제가 발생했다.

 

대명비발디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박 씨는 담당자로부터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거래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싸늘한 답변만 들었다고.

 

박 씨는 “그동안 회사가 대명비발디와 거래한 기간만 10년이고 잠적한 임 씨가 예약을 맡아온 기간도 5년으로 적지 않아 계속된 입금 요구에도 의심할 수 없었다”며 “잠적 6개월 전부터 임 씨 개인 계좌로 거래를 시작해 더더욱 의심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명비발디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임 씨와 윤 씨는 퇴사한 상황”이라며 “퇴사한 직원의 개인계좌를 통해 객실료 명목으로 입금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문정균 변호사는 민법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근거로 소비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고용주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련해 제3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개인계좌 거래이므로 객실료 명목으로 입금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명비발디 측 반박에 대해 “19만8천원이라는 입금액이 대명비발디 회원권 이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이라면 객실료 명목으로 입금된 부분이 정황 증거상 충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명비발디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약 시기와 19만8천원이라는 금액을 전해 듣고 “성수기 때 일반 회원이 예약하기 어렵고, 금액으로 봤을 때 회원권 고객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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