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6월 30일 이후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하고 3세대(3G)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2G 사용자들의 사용편의를 제한하고 서비스 전환 요청 전화 세례를 퍼붓는등 일방통행식 밀어부치기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G 서비스 종료 시 기존의 사용자들은 3G로 전환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40세)씨는 지난 5월 중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2년간 KT만 이용해왔다는 김 씨는 최근 휴대전화 고장으로 기기변경을 위해 가까운 고객센터를 찾았다. 사용 중이던 기기와 비슷한 기종을 가져가 기기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씨의 휴대전화가 2G라 전산입력조차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물론 3G서비스로 변경 시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권유가 뒤따랐다.
2G서비스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사용자 권리를 요구했고 결국 언성이 높아진 후에야 기기변경을 할 수 있었다.
이 불쾌한 경험은 얼마 후 다시 되풀이됐다. 사업상 바빠져 요금납부가 원활하지 않았던 김 씨는 부인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이번에도 역시 상담원은 '2G'을 문제삼아 약관 개정을 운운하며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가 아니면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약관개정에 관해 어떠한 사항도 KT측으로 들은 바 없는 김 씨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했지만 처음의 입장을 고수하며 3G 전환만을 반복해서 안내했다.
김 씨는 "아직 2G서비스 중단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KT는 기기, 명의 변경 등 모든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며 "통신사의 지나친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2G 서비스 종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산입력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3G전환을 독촉하는 듯한 태도는 잘못된 부분”이라며 “하지만 현재 2G서비스는 방통위에 일부서비스 제한과 약관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은 상태로 명의변경이나 신규가입을 받을 '의무'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 측 입장을 충분히 안내하려 하고 있지만 전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휴대폰 명의변경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확인을 거치면 간단히 처리된다. 하지만 2G서비스 사용자의 경우 신규가입은 물론 명의변경, 기기변경 등이 모두 불가능하다. 2G 서비스 사용자들은 동의를 구하거나 별다른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불만에 KT는 2G서비스 이용자들의 3G 서비스 전환 시 24개월 동안 매월 6천원 통신요금을 할인, 사용 중인 휴대폰의 잔여 할부금, 위약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을 제시했다.
KT는 지난 4월 18일 방통위에 2G 서비스종료승인신청서를 냈지만 현재 승인받지 못한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