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민간기업의 장애인 혜택은 '생색내기'수준이어서 불만을 사고 있다.
장애인 혜택이 대부분 자체 규정으로 만들어져 갖가지 제약조건이 따라 붙고 혜택도 제한적이다.
케이블방송에 가입하며 장애인 할인혜택을 받으려던 소비자가 가장 고가의 상품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거주 윤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의 가족형 케이블 TV상품을 신청하면서 장애인 할인 혜택을 요청했다.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요금이나 TV수신료 등 각종 통신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 씨는 나라방송 측으로부터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기본형 상품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상품의 경우 이미 많은 할인이 적용된 상태라 더 이상 할인이 불가하다는 것.
윤 씨에 따르면 업체 측에서 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상품은 채널 수가 가장 많은 최고가의 상품이었다고.
업체 측에 확인 결과, 인터넷 통신의 경우 전 상품에 30%의 장애인 할인혜택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날로그 케이블TV의 경우 가장 고가의 기본형 상품(월 1만6천500원/부가세포함)에만 30% 할인이 적용될 뿐 나머지는 이미 대폭 할인 된 상태(월 1만원대이하)라 더 이상의 혜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마찬가지로 디지털 케이블 TV 상품(2만원~3만원대) 역시 이미 30~50% 할인된 가격이라 별도의 장애인 혜택이 불가능하다.
윤 씨는 "고가의 상품에만 할인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냐?"며 "이는 불공정 행위임이 틀림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 관계자는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의 경우 장애인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케이블TV 시청료의 혜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디지털방송 중 일부상품과 아날로그 방송 또한 4가지 상품 중 1가지 상품에 장애인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