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에서 나온 로체 이노베이션을 타고 다닌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얼마 전부터 정시 시 엔진에서 ‘딱딱딱’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합성유도 넣어보고 AS도 받아봤지만 소용없는데, 혹시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제 차 '리콜'해 주세요” -서울 도봉구 도봉동 김 모(여.30세)씨
김 씨의 경우처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구입한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될 때 마다 '리콜(recall)'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줄을 잇는다.
작년 기준 자동차 한 대당 주민등록인구 2.8명일 만큼 자동차 사용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차량에서 발견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 리콜이 가능할까?
'리콜'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긴 차량을 공식적으로 회수해 교환, 수리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리콜의 정확한 의미는 차량 결함에 대해 무상수리나, 부품 교환 서비스를 일컫는다.
도요타의 경우처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전면 회수하기도 하지만 차량 소유자 개인에게 연락해 개별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리콜의 3가지 유형을 짚어봤다.
◆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안전 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제작 결함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에어백, 좌석 안전띠 결함, 화재 발생 우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결함 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작년 도요타자동차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했던 리콜이 대표적이다.
◆ 안전 운행과 관련된 결함이 아닌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3조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 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자료 제출 의무를 고지하고 있다.
이는 안전 운행과 관련된 결함이 아닌 경우, 즉 전동 시트 작동 불량·오일 누유 등이 해당된다.
◆ 무상 수리 캠페인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공개적으로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무상 수리로 고쳐주는 캠페인도 리콜에 포함된다. 특정 부위의 소음·진동 발생, 차체 부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무상 수리·점검과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수리해 주는 소극적인 캠페인의 경우 결함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의 일방적인 잣대에 따를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만약 소유 차량의 리콜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 (www.car.c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