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에 가입했던 계약자가 “만기 후 해약환급금을 6개월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 상조 피해자 구제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거주 김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S상조 서비스 가입자로 지난해 11월 초 만기가 됐다.
김 씨는 상조회사 상담원에게 만기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 주장에 의하면 그가 받아야 할 해약환급금은 기불입액의 80%에 해당하는 150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상담원은 “갑자기 해약환급금 요청이 쏟아져 돈 받을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김 씨는 달리 방도가 없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 설 이후에 해결해준다고 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며 "그러던 중 지난 4월경 상조회사로부터 갑자기 연락두절 돼 남편으로 하여금 대전 지사까지 찾아가보도록 했지만 문이 닫혀 6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막막해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통화에서 약관상 해약환급금 지급 기한이 ‘해약일로부터 10일 이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6개월이나 기다렸던 것은 지나쳤다”며 허탈해 했다.
이에 대해 S상조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은 증권이 없어 해약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라며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통해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해지신청서를 보내면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에 지급지연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 씨는 이 관계자와 직접 통화 후 오는 20일까지 해약환급금 입금일을 약속 받기로 한 상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이 개정돼 해약환급금 지급기한이 현행 10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줄었다.
앞으로 가입자는 상조회사에 보다 신속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