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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대포폰에 걸리면 인생 파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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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대포폰에 걸리면 인생 파탄난다
수천만원 요금 맞고 재산압류 통지도..사전 예고없는 시한폭탄
  •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승인 2011.06.23 0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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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으로 인한 대포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폰이 대부분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주로 대포폰으로 둔갑하는 휴대폰은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이나 이들의 귀국시 해지하지 않은 휴대폰 등이 주요 타킷이 된다.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받아 대포폰을 만들어 내는 경우 역시 널리 알려진 수법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포폰 개통 피해자들은 폭탄 과금을 맞기 전까지 본인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는 개인명의로 수십대의 대포폰이 개통돼  천만원대의 요금을 청구받거나, 느닷없이 재산 가압류 통지를 받는 등의 청천벽력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구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과정에서 개인 통장까지 도용되는 등 2~3차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포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않자 지난 5월 초 국회에도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포폰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명의도용으로 7대 개통, 스팸 문자 송출에 '천만원대' 요금 청구

23일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거주 중인 박 모(남.31세)씨는 2년 전 분실한 신분증을 도용한 대포폰으로 인해 천만원대 요금 청구를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박 씨에 따르면 분실 직후 신분증을 찾았던 터라 이런 사고가 생겼을 지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터무니없는 금액의 청구서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확인한 결과 본인 명의로 SK텔레콤과 KT 각 3회선, LG U+ 1회선해서 총 7회선이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 7개의 폰 모두 서울이나 대전 등 개통 지역이 달랐다고.

대포폰으로 청구된 한달치 요금만 백만원 대가 넘었다. 통화목록을 확인하자 송신한 스팸문자만 수천통에 달했다.

통신사 측은 명의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분실신고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며칠 후 신분증을 찾게 된 박 씨가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박 씨는 "써보지도 못한 수천만원을 내야 하다니 귀신에 홀린 기분"이라며 "회사원이 한달 동안 스팸문자를 수천통씩 보낼 일이 뭐가 있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대포폰 연체금으로 재산 가압류 통보받아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거주하는 최 모(남.34세)씨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SK텔레콤 휴대폰으로 인해 재산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더군다나 명의도용자는 사용하지도 않고 있던 최 씨의 휴면통장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최 씨는 "도무지 어떻게 내 주민번호와 통장 정보까지 유출된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 중인 신 모(여.30세)씨 역시 명의도용 피해자다. LG U+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행사 사은품을 받으려고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하자 '배송지 주소를 수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떴다.

확인 결과 신 씨의 명의도용된 사례가 많아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 것. 통신사로 요청한 끝에 신 씨는 자신의 주소가 광주 모 지역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신 씨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정작 나는 정상 사용조차 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며 "그러나 도용사실 역시 개인이 입증을 해야하니 산너머 산"이라며 답답해했다. 

◆ 지난 5월 3일 '대포폰 방지법' 발의

이처럼 피해가 확산되자 올해 5월 초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은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이통사 계약 체결시 본인 확인 강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포폰이 악용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이나 강력범죄, 도박이나 성매매 알선 등으로 관련 범죄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의 이동통신 계약 체결시 본인확인 ▲3년간 기록 보존 의무화 ▲이용자 본인 변경시 이통사 승낙 등 대포폰 방지 차원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기정 의원 측은 "이미 이동통신 기기가 생활필수품이 됐으나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그치지 않고 점차 변형해가며 늘어만 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대포폰 관련 모든 유통행위는 '전파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대포폰을 제작하거나 복제, 변조하면 전파법 제84조 및 제46조 1항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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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김상배 2011-08-14 20:49:13
도용한새끼들은
모조리 사형하라
법 추가 건의 102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