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자신과 연루된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 큰 위기에 처하면서 그 결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현씨의 사망시점으로, 국과수의 조사결과대로라면 대성의 차에 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경찰의 추가조사 후 내려질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대성 씨가 교통사고를 내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밝힌 상태다. 이어 경찰은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통보 받지 않아 아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조사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가 대성의 차 외에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은 없었다”며 “따라서 대성의 차량과 충돌하기 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현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에 달해 음주상태에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지만 바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대성 외에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이 없어 대성의 차와 충돌하기 전에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그러나 “현씨가 1차 사고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과다 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와 관련해 CCTV(폐쇄회로티브이)의 제한적 시야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양화대교 양쪽 끝에 설치된 CCTV의 시야가 제한적이라 현씨의 선행 사고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 따라서 현재로선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되고 있지만 국과수 역시 현씨의 사망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최종 발표에 대해 대성의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현행법상 운전자보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지만 만약 현씨가 대성의 차에 치여 사망했을 경우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