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포함해 생활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5개 분야의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8월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산지 표기 요구가 커지는 한편, 국산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상품목은 광어, 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6개 품목이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서 환급률을 최대 81%에서 85%로 높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온라인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발행한다.
8월부터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건수와 자산규모나 고객수 대비 비율을 연 2차례 발표해서 소비자 알권리를 보강하기로 했으며, 내년 말부터는 이륜차 신고를 주소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도 받아주기로 했다.
보육시설 운영자 등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할 경우 사례별로 행정처분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내년부터 소방근무원 교대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피해 정한다.
농협과 신협,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인이 업무 절차와 담당자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를 해주도록 하며 손해사정인 1인당 둘 수 있는 보조인 수를 제한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 날로부터 14일간 가능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