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의 일부 서비스가 계약 당시와는 달리 유료로 바뀌었다면 위약금 없이 이용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답은 yes다. 무료로 제공됐던 서비스가 계약 후 유료로 바뀌었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이 때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2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사는 최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강남역 인근의 헬스클럽을 일주일 간 이용한 뒤 6월부터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회원권을 72만원에 끊었다.
회원권을 구입하고 처음 헬스클럽을 찾은 최 씨는 깜짝 놀랐다. 건물 내에 다른 상가가 들어서며 공간이 비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제공하던 강습 프로그램도 유료로 바뀌어 있었던 것.
당황한 최 씨가 곧장 환불을 요청했지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10%를 물어야 한다’는 게 업체 측의 답변이다.
최 씨는 “무료로 제공하던 강습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까지 끊었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진 것은 계약 위반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나머지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받을 수 있다. 반면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 씨에게 회원권을 판매한 업체 측은 책임을 회피,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는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혹은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시설의 공간이 좁아진 것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부 시설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었다면 당초 계약 상황과 달라진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해지 요청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단체를 통해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