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고객의 신용카드 해지요청에 따른 상담원의 안내 실수로 빈축을 샀다.
27일 경기 안양시 안양동 거주 조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현대카드의 ‘현대M카드’ 외 2개사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이은 연체부담에 모두 해지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조 씨는 지난달 31일 현대카드 측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 납부할 총 금액을 알아본 후 5백60여만 원을 카드사 계좌로 입금했다.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다이어트 성공의 기쁨도 잠시, 지난 15일 현대카드 측은 조 씨에게 결제 예정 문자를 보냈다. 모든 신용카드를 해지한 지 한 달 만이었다. 조 씨는 카드대금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대금결제 요청 문자에 고개를 갸우뚱 했다고 한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상담원이 안내했던 총 금액에서 마지막 한 달 사용분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금액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분으로 조 씨에게 180만 원 가량 청구돼 카드 값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조 씨는 “카드 연체금을 갚다 지쳐 신용카드 다이어트가 끝남과 동시에 경제활동도 잠시 쉬는 중”이라며 “지금은 월급쟁이도 아닌데 다음 달 180만 원을 갚을 것도 걱정이고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또 연체가 된다면 연체 수수료도 걱정이라 상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상담원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본사 측 상담원의 과실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원금을 나눠 내더라도 연체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조 씨에게 리볼빙 서비스를 권했다. 매월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만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고 연체이자보다 비교적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비스다. 다만, 여기에 '수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기존에 없던 별도의 조건을 제시했다.
별도의 상환유예프로그램이 없어 리볼빙 서비스를 변형해 조 씨에 제안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연체기록과 수수료 걱정 없이 원금을 장기간 소액으로 나눠 상환할 방안이 마련됐지만 "예정에 없던 돈을 꾸준히 내야 한다는 점은 여전한 부담"이라고 조 씨는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상담원의 실수 유발 원인을 “카드업계 대금청구 방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전월 신용카드 사용분을 다음 달 결제일에 청구하는 특성상 상담원이 해지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총액을 안내하지 못하고 늘 해오던 대로 4월31일까지의 이용 금액만 안내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용분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신용카드 해지 시 상담원의 구두 안내에만 의존하기 보다 직접 카드시용내역을 확인해보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