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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8년만에 수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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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8년만에 수입 재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06.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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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병으로 국내 수입이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만에 다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로 한정됐다. 그러나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우려한 한우농가의 반발과 함께, 지난 2월 캐나다에서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 사이에 안전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진행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3년 7개월만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우병(BSE)이 발생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던 2003년 5월 이후 8년여만에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양국은 수입위생조건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키로 하되 광우병 유발과 관련된 특정위험물질(SRM) 뿐만 아니라 햄버거용 패티처럼 고기를 단순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추 등은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위험통제국'이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미국산 쇠고기보다 수입위생조건을 엄격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수출 육류작업장 지정에 대해서는 한국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뒤 위해 여부가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키로 했다.

캐나다는 우리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계속 금지하자, 200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미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박했다.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패널 심사에 대해 "쇠고기 수입이 실질적으로  재개되면 캐나다 측이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구제역 여파로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내달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국내 축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대형마트 직원이 미국산 쇠고기를 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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