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거주 안 모(남.36세)씨는 지난 3월 24일 구입한 35인승 버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대를 안고 구입했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버스 기어 손잡이가 빠지는 등 잔고장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지만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라는 생각에 너그러이 넘겼다. 급기야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자 곧바로 공장으로 차를 견인해 배터리를 교체했다.
주행 중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이번에는 비 온 다음날 운전석 옆 창문 틈으로 물이 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수리를 받고 나자 옆 창문으로 모자라 앞 유리와 중간 통로의 틈새로도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흥거해졌다.
참다못한 안 씨는 "장마철에는 버스를 몰지 말라는 거냐"며 "만약 빗물에 승객이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분개했다.
안 씨는 "버스가 다른 공산품처럼 쉽게 환불이 될꺼라 기대하지 않는다. 때문에 제대로 수리라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안 씨는 더이상 제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세 번째로 접수된 이번 누수 문제는 이미 입고 후 수리를 마친 상태. 법적으로 같은 결함이 3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안전성에 유배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만약 동일한 증상이 다시 발생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은 곤란하지만 고객 요청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액을 보상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관행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모두 동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기본법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누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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