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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뼈 재사용 1000원 썩은달걀 불법유통 파헤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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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뼈 재사용 1000원 썩은달걀 불법유통 파헤쳐 '충격'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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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서민 음식 감자탕에 한번 식탁 위에 올랐던 등뼈가 고스란히 재사용된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부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무정란이 아이들 도시락, 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단서가 포착됐다.

29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에서는 제작진이 시중의 감자탕집 10군데를 한 달간 잠복 취재한 결과 3곳에서 뼈, 쌈장 등을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감자탕집에서는 뼈 외에도 깍두기, 김치, 쌈장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들을 모양만 가지런히 한채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먹고 남긴 감자탕을 해장국 뚝배기에 담아 재사용 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아, 직접 감자탕 재사용 실태 파악에 나섰던 것. 10곳의 음식점 중 또 다른 2곳은 뼈 재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김치, 깍두기, 심지어 쌈장까지 별도로 모아뒀다.

불만제로 제작진이 12곳의 감자탕을 수거해 세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에서 대장균이 나오고 3곳은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까지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고온에도 살균되지 않는 독소가 생선되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한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불만제로팀은 1년 전 불법 유통됐던 무정란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서 미심쩍은 유통경로를 캐냈다.

촬영 당시 찾았던 12개 병아리 부화장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방송이후 무정란을 동물 사료 등으로만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 부화장에서는 부패될 우려가 있어 식용으로 판매가 금지된 무정란이 버젓이 판매되는 현장을 포착했다.

의문의 화물차를 타고 무정란 300판이 도착한 곳은 제과, 제빵업체에 계란액을 공급하는 공장이 임대한 창고였다. 해당 공장 측은 화물차 운전수가 무정란을 동물 사료로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여러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고. 해당 공장은 유명한 제과, 제빵업체와 거래를 하는 회사라고 제작진은 전했다.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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