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통신요금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된다. 또 7월 29일 부터 도로명이 이름 중심으로 바뀐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모든 국세를 낼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개월 안에 환급 받을 수 있다. 9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약 3개월 안에 피해금을 받을 수 있다.
▶ 인터넷쇼핑몰에서 5만 원 이상 거래하면 구매안전 서비스가 적용된다. 7월 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살 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소비자의 결제를 보호하는 구매안전 서비스를 받으려면 5만 원 이상 거래하면 된다. 종전에는 10만 원 이상을 써야 적용됐다.
▶ 7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 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값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의원이나 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여성 등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검진 적용대상은 약 120만 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며, 이들의 검진에는 약 56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소요된다.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이 허용된다. 현재는 욕실을 빼고는 공간을 나눠 사용할 수 없지만 이는 2, 3인 가구에 필요한 주택이라는 판단에서 7월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침실을 만들 수 있다.
▶ SK텔레콤 통신요금이 인하된다. 통신요금은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고 문자메시지 50건도 무료로 제공된다. 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용패턴에 맞게 음성통화와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가 나온다. 선불요금은 기존 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낮아진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요건을 강화한다. 7월 6일부터 인터넷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의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웹사이트 회원가입 절차가 개선된다.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 통신사들의 망을 도매가로 빌린 뒤 이를 소비자에게 싼 통신요금으로 서비스하는 망 임대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 기름값이 원상 복귀된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정유회사들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의 L당 100원 할인이 7월 6일로 끝난다. 7일 부터 정유사들은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주유소에서는 이를 각자 판매가에 반영하게 된다.
▶ 도로명 주소가 사용된다. 7월 29일부터 도로 이름 중심의 새 주소가 사용된다. 지번(地番) 위주의 주소 체계가 아닌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인 뒤 도로변 건물마다 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다. 폭 40m 이상의 도로는 ‘대로(大路)’, 12∼40m 미만은 ‘로(路)’, 그 아래 폭의 좁은 길은 ‘길’로 구분한다. (사진=YTN 영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