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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부품 보유기간 지나지 않은 냉장고 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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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부품 보유기간 지나지 않은 냉장고 수리 거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1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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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년 전에 냉장고를 구입햐였습니다. 그동안 잘 사용했으나 1년 전부터 냉장실이 시원하지 않았고 서비스센터에 서비스를 요구하니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냉장고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품 보유 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를 해 줄 수 없을 때에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를 받지 못할 때에는 감가상각 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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