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트에서 한포에 39,800원 하는 햅쌀을 5포 구매하였습니다. 봉투에 생산년도 스티커가 따로 붙어 있어 떼어보니 2년 전의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으며 마트에 연락하니 봉투가 남아서 봉투만 재활용 한 것이라 하는데 신뢰가 안 생겨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A] 표시내용과 다르면 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다를 경위, 당해 품목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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